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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5:38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꺼져, 새끼들 아, 내 몸에 손대지 마,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너희 다 죽여 버린다, 일대일로 싸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세금으로 먹고 살지 않느냐,

경찰관이라면 똑바로 해 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벗은 상의를 손에 들고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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