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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9:2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서, ‘ 남탕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 여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술을 드시고 소리를 지르거나 손님들한테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 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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