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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7가합5075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구리시 D건물, 5층, 6층, 7층에서 입원실 37실, 병상 184병상을 갖추고,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내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F일자 출생한 여성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재활치료 경위 1) 원고는 2015. 7. 15.경 어지럼과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G병원에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을 받고 위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 10. 14.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16. 7. 1.까지 재활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어지럼증이 있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6. 7. 8.까지 편두통 진단과 약 처방을 받는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6. 7. 8. 다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할 당시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식사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였다.

다. 2016. 8. 9. 시술 및 응급상황의 발생 1) 피고 C은 2016. 8. 9.(이하 2016. 8. 9.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날짜의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특정한다

) 오전 원고의 두통, 뒷목과 어깨근육 통증에 대해서 근막통증 증후군, 후두신경통 의심 하에 후두신경차단술, 근막통증 유발점 주사치료(TPI, Trigger Point Injection,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를 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원고의 간병인은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하여 10시 41분 02초경 이 사건 병원 5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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