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1,823,023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A은 2012. 7. 3. 우측 반신마비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피고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E(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의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2. 8. 13. 피고 병원의 입원실에서 자살시도를 하여 현재 식물인간상태인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2) 피고 D은 피고 병원 소속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원고 A의 담당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A은 2012. 6. 24. F병원에서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인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2012. 7. 2.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한 후 다음날 피고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였고, 전문 간병인 1인을 고용하였다. 2) 원고 A은 입원 이후부터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재활의학과 전공의 G)은 2012. 7. 24. 뇌졸중 후 우울증(post-stroke depression)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은 원고 A에게 트리티코정(우울증에 효과가 있다), 아티반정(신경증에서의 불안ㆍ긴장ㆍ우울에 효과가 있다) 7일분 및 위 약을 복용하고도 잠이 오지 않을 경우 스틸록스정(불면증에 효과가 있다)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3) 한편 원고 A은 2012. 7. 24. 한 차례 위 약물을 복용한 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그 이후로도 원고 A이 계속해서 불면증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재활의학과 전공의 I)은 2012. 7. 30.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은 원고 A이 약물 없이도 잠을 잘 자고 약물 복용시 두통이 있다고 호소하자 약물 복용을 중단케 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