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2003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3,140,0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1. 1. 2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는 오른쪽 어깨의 통증을 느끼고 2017. 9. 11.부터 같은 해

9. 21.까지 E 병원에 세 차례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9. 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MRI 검사 등을 받고 경추 4-5-6 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 받은 후 다음날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7.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같은 해

9. 28. 피고 C으로부터 경추 4-5 번 후궁 절제술 및 파열된 추간판 제거와 경추 5-6 번 후궁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상ㆍ하지에 마비 증세가 생겼고, 2017. 9. 30. F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2017. 10. 2. 위 병원에서 경추 4-5-6 번 디스크 제거 및 경추 간 유합 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하, ‘ 이 사건 재수술’ 이라 한다), 경부 척수 손상, 4-5-6 번 경추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7. 10. 28. 퇴원하였고, 같은 해 10. 30. G 병원에 입원하여 2018. 6. 15.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6. 18. H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0. 4.까지 치료를 받았다.

마. 현재 원고는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와 심한 우측 상지 근력 약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행에 장해가 심하고, 우측 상지의 마비가 심해 일상생활을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하, ‘ 이 사건 장해’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6 내지 10호 증, 을 나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I 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