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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7가단5355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C에 있는 B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5. 넘어진 후 오른쪽 손목 및 허리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X-ray 및 MRI를 촬영하고 손목에 관하여는 원위요골 관절의 골절인 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허리에 관하여는 흉추 11번의 압박 골절(Compression Fracture)로 진단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손목에 관하여는 비관헐적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후 석고붕대를 하였고, 흉추의 압박 골절에 관하여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8. 손목의 석고붕대를 풀고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6. 7. 2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손목 및 허리의 통증이 지속되자 같은 날 D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받은 후 2016. 9. 6.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물리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고, 한편 원고는 2017. 3. 20. E병원에서 CT 촬영 후 2017. 3. 21. 요추와 천추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촬영한 X-ray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손목은 다발성 골절일 뿐만 아니라 척골 경상돌기의 골절이 동반된 콜리스 골절이므로 금속판 등으로 고정하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보존적인 치료방법인 도수정복술 후 석고붕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골절 유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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