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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91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B와 함께 위 음식점의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B로부터 위 증축 건물의 소유권이 임대인인 E에게 있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세무사무소에서, 위 음식점의 임대인인 E가 ‘ 증축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다.

’ 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둔 이행 각서의 임차인 란 아래쪽에 ‘ 대 : A’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이행 각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2014.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D 음식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자, 임차 인인 B의 동의 없이 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주소 란에 ‘ 대전광역시 동구 H 70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B ’라고 작성한 후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5. 1. 2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음식점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밀린 인부들의 인건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B로부터 위 차용증의 채무자 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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