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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4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말이 찢겨 져 있고, 양 발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 바리케이드를 발로 찬 적이 없고 손으로 밀쳤다’ 고 진술하였는바 바리 게이트로 인하여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과정에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1. 22:0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대학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 세) 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세워 놓은 버스의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4m 가량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부 제 4, 5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 피해 자가 최초 내원 시 물체가 떨어지면서 발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골절은 일반적으로 강한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어 졌다고

판단되며, 피해자의 진술처럼 4m 정도 도로를 끌려가다 입은 상처라면 찰과상이 동반되어야 하나 수상 부위에 골절 이외의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 사실 조회사항을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 취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고인 162cm, 57kg, 피해자 172cm, 64kg) 을 비교해 보면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다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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