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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7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AI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J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제4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내지 8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은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제1원심판결), 징역 10월 및 몰수(제2원심판결), 피고인 AI : 징역 4월(제1원심판결), 징역 10월(제3원심판결), 피고인 J : 징역 4월(제1원심판결), 징역 8월(제4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 3, 4 원심판결의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 각 죄, 피고인 AI에 대한 제1, 3원심 각 죄, 피고인 J에 대한 제1, 4원심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 J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공범이 2013. 12. 17. 피해자 AF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인지세 명목의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30. 이전에 이미 AA 실장과 카카오톡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으며, 2013. 12. 30.부터 2014. 1. 3. 사이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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