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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64
업무방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 제2 내지 4원심판결 전부를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 징역 3월, 피고인 B - 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3원심판결 : 징역 8월, 제4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벌금 2,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I(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DI은 국외이주 전문 알선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A를 믿고 그의 안내에 따라 과테말라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였고, DV학교에 제출된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DI은 과테말라국 여권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된 여권을 외국인학교의 입학 지원 서류로 제출한 이상,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이로 인하여 외국인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 과테말라 여권국의 여권발급 담당 하위공무원이 발급한 여권이라 할지라도, 작성권한자인 과테말라 이민청장이 관련된 바 없이 작출된 과테말라 여권은 위조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CU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U는 외국인학교의 입학관련 서류로 제출된 여권이 위조되었거나 그 국적취득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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