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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9노6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J] 피고인 J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K, A]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K, A에 대한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K(양형부당) 피고인 K 및 변호인은 당심 2019. 7. 12. 제2회 공판기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한 함정수사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 3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등, 제3원심: 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위반(대마)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2) 사기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가 없었으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편취의 대상은 승용차 이용에 따른 사용이익 또는 리스료 상당액이다.

2)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1년, 몰수, 추징, 제2원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 피고인 K, A에 관한 사건 병합 피고인 K,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K에 대하여 제1, 3원심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K, A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3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K에 대한 제1, 3원심판결의 각 죄,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K, A에 대한 부분 및 제2, 3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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