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8. 23: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35 세 )에게 “ 씹 새끼야”,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8. 10. 8. 23:40 경부터 2018. 10. 9. 00:00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은 혼자서 술을 마시고 너무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관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