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1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가 수원 파출소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울 것을 마음먹고, 2017. 6. 22. 19:18 경 대전 서구 용소로 40번 길 7에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가 수원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술을 마셨는데 집에 데려 다 줘 라. 민중의 지팡이 좋아 하네.

”라고 말하고, 파출소에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 다른데 가보 쇼, 이런데 와서 물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하고,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짭새 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자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벌금형 전력 6회 있는 점, 주정과 소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