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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562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 본소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서 4쪽 위에서 3째 줄부터 15째 줄까지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분할 전 토지인 F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답 440평은 1970. 4. 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G 내지 H의 각 토지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그 소유권이 I 등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무렵 분할된 각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이 축조되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좁고 길게 뻗어 있는 형태로서 위와 같이 분할되어 나온 각 토지들과 인접하면서 각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이처럼 토지가 분할되면서 다른 분할된 토지들이 택지로 조성되고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이를 도로 부지 등으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특정 승계한 원고는 이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그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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