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0: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동경찰서 F 사무실에 임의동행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01:19경부터 02:05경까지 약 4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 자체를 대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건)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운전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