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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1: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E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의 처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 거부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8.경 최종 음주운전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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