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8:3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빌딩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04경부터 같은 날 09:1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측정거부영상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기록 19면), 음주운전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제148조의2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사실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기재된 점, 적용법조에 제44조 제1항도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선해한다. ,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