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9:1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583번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켜 가천대학교 길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인천남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경위 C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14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오토바이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사진,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사고로 인한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