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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매 원고 삼거리 쪽에서 산드래 미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때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펜더 판금 등 수리 비가 1,450,77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용지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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