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6 2013고단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5. 19:47경 통영시 C에 있는 D성당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지네 때문에 차에 타지 못하고 대기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6. 25. 19:10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파란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가 계산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19:33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붉은색 점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가 계산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