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5가단2951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2. 판단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팜플렛(원고제작)]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상품 소개용 인쇄물에 게재된 사진은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단순히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여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작한 상품 소개용 인쇄물에 게재된 영상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