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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5가단2951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작한 상품 소개용 인쇄물(카탈로그) 내에 있는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의 상품 소개용 인쇄물을 제작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 126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저작권법 제125, 126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팜플렛(원고제작)]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상품 소개용 인쇄물에 게재된 사진은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단순히 피사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여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작한 상품 소개용 인쇄물에 게재된 영상이 저작물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비록 원고의 상품 소개용 인쇄물에 게재된 사진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가 노동력과 비용을 들여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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