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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나 상황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키(180cm)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뒤돌아보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부딪히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키가 180cm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깨의 위치는 그보다 낮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과정에서 어깨의 위치가 낮아질 수도 있어 120cm에서 약 135cm 사이에 위치한 사이드 미러 부분에 피해자의 어깨가 부딪힐 가능성은 충분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의 각 보험회사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생명보험에, 삼성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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