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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2 2013고단8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여산면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산성리 순천완주간고속도로 30km지점(순천방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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