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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48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08: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 입구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동림IC 앞 도로까지 5km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이고 그 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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