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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7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977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 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향 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특히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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