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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가합315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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