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D 전 3678㎡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9. 4. 2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5. 농수산물가공업체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전 36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3.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E에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 4. 2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이후 주식회사 G이 2019.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H 이하 'H'라고만 한다
), 채권최고액 3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2019. 5. 15.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다시 같은 날 I 주식회사 명의로 채무자 H,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위임장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관련 서류는 위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동생 C은 피고 동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주면 3개월에 걸쳐서 4억 원을 나눠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