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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나5462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원고(자동차 렌트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 명의로 임차인 피고, 운전자 피고, 차종 아반떼(C, 이하 ‘이 사건 차량’), 인수장소 서울 금천구 D(E역 5번 출구), 대여기간 2015. 9. 5. 19:50부터 2015. 9. 6. 08:3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를 렌트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위 계약 당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위 렌트비용이 결제되었다가 취소되었다.

나. 이후 B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5. 9. 6. 08:00경 부천시 소재 범박터널 부근에서 직진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데 4,373,590원의 비용이 들었다.

다. 원고 회사의 정관,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 금액(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 외에 별도로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휴차보상료: 기준 대여요금의 50%)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운전자가 아닌 제1심 공동피고 B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수리비, 휴차보상료, 페널티, 렌트비용)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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