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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7 2015고정1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4. 벌금 70만 원의, 2011. 1. 26. 벌금 2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506 월피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이 건강이 위중한 그의 처의 상태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감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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