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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0: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삼성 A/S센터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성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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