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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8 2015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 5. 30. 벌금 150만 원의, 2012. 12. 20.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5. 23: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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