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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4 2015고단2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3. 23: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 월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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