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21:45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기 위해 어깨를 만진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