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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8 2017고단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0:55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길에 쓰러져 자고 있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고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 하라고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쪽으로 걸어와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지랄하지 마라” 고 욕설을 하여 순경 F가 다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이를 말리는 경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고성 군 관제센터 CCTV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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