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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6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3:40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울던 중, “ 여자가 길에서 울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인 D(28 세) 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여, 26세 )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하여 C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동의 하여 D, 피해자와 함께 경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차 안에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어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에 도착하여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코트를 덮어 주려 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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