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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3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0:3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 호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 화장품 환불 문제를 위해 찾아왔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출입문 안으로 발을 집어넣은 채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경찰서에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대학을 안 나오지 않았냐,

못 배워서 그런지 행동이 참 , 왜 화장품을 환불하려고 하느냐,

이유나 들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출입문 안으로 들이밀어 집 안을 살펴보면서 ‘ 집에 다른 사람이 없냐,

아버지가 어디 가셨냐,

시골 촌사람이라서 그런지 집안 꼬라지가 이렇구나

’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화장품 환불문제는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라.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할 때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한쪽 발을 출입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대질)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던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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