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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노408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화장품 환불 문제를 당사자인 피해자와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 앞에서 대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0: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화장품 환불 문제를 위해 찾아왔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출입문을 열게 한 후 출입문 안으로 발을 집어넣은 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경찰서에 있는 줄 알고 있느냐, 어머니께서 대학을 안나오지 않았냐, 못 배워서 그런지 행동이 참 , 왜 화장품을 환불하려고 하느냐, 이유나 들어보자.’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출입문 안으로 들이밀어 집 안을 살펴보면서 ‘집에 다른 사람이 없냐, 아버지가 어디 가셨냐, 시골 촌사람이라서 그런지 집안 꼬라지가 이렇구나’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화장품 환불문제는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라.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할 때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한쪽 발을 출입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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