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4. 00:50경 인천 강화군 남산리 소재 강화터미널에서 피해자 B(남, 57세)가 운전하고 있는 강화신안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859 소재 ‘왕산해수욕장’ 입구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116,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 때 위 B가 있는 자리에서 공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택시비 문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씨발 새끼가, 민중의 지팡이가 그러냐, 좆같은 놈들, 맘대로 해봐,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약 30분 가량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