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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2 2014고정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0. 11. 00:03경 제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 D 택시운전기사 E(남, 60세)이 방문하여 피고인이 택시비 7,000원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므로 C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약 2~3분 동안 택시비 계산을 요구하였으나 계산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날 00:10경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민중의 지팡이가 나에게 협박을 하냐, 마음대로 해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경사 F의 목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상황근무 및 민원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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