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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5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 시키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의 업주 및 그 곳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할 놈의 새끼들아.“, “그만해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같은 짓을 해야지, 이 새끼들아.”, “내가 가든 안가든 그만하라니깐 이 새끼들아, 지랄하고 있네, 좆까.”, “어라어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야, 너 나 잘해, 쌍놈의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고 있어, 미친놈들이.” 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을 할 당시에 가게 주인 및 야외 테이블에 사람들이 있었던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분명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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