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0. 21: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주문한 안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500CC 맥주잔을 유리창에 집어던져 88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유리창에 집어던지면 유리 파편이 위 유리창 부근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져, 위 유리창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0세)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유리창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