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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0. 21: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주문한 안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500CC 맥주잔을 유리창에 집어던져 88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유리창에 집어던지면 유리 파편이 위 유리창 부근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져, 위 유리창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0세)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유리창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폭행 당한 부위 사진,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및 각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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