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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고단6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대구 서구 D에서 보링 그라우팅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 가액 5,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37,005,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1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공급 가액 32,765,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689,729,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2 장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일람표(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합계액이 19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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