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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후라이드 반마리,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합계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아, 십새끼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3. 26. 21: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수인의 경찰관들과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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