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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1 2013고정1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부천시 원미구 H 건물 2층에 있는 ‘I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피해진술서,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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