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1. 12. 11.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동네 주민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E의 생명보험을 자기 명의로 가입해 준 후 E으로부터 해약 요청을 받고도 이를 해약하지 않고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이유로, E은 “도둑년, 저 년이 남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몰래 타 먹으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사기꾼, 나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은 “남의 보험을 넣어가지고 도둑질 하려고 한다.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고소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소인 D에게 도둑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가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D를 모욕하였고 위 D가 2011. 12.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에 피고인과 위 E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을 뿐 위 D가 피고인을 무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 20.경 위 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2011. 12. 11.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의 집 앞에서 D에게 ‘남의 보험을 넣어 가지고 도둑질하려고 한다. 도둑년.’이라고 말을 하여 D를 모욕하였다고 D가 고소를 하였으나 자신은 D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D를 무고로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