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부근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마을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근처에 주택들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주보며 갓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F(27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부신, 외상성 혈종 및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5. 2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같은 구 C 부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붉은 빛을 띠고,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6. 26. 00: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0:33경부터 00:50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약하게 부는 등 형식적으로 바람을 부는 시늉 등으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