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은 ‘D’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소개로 2015. 1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분양 중인 부산 강서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등 6개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였는데, 당시 G호는 M가, K호와 L호는 N이 이미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나. M는 기지급한 분양대금 7,000만 원을 E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면 G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가 2016. 3. 17. E에 분양계약금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E은 같은 날 M에게 해지환급금으로 67,792,500원을 지급하고 위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또한 N은 원고측으로부터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지급받으면 분양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피고의 돈 2,000만 원을 보태어 이를 N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지출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1. 19. C으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 변제기 2016. 1. 29.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가 이후 C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10. E과 이 사건 건물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등 총 6개 점포를 총 분양대금 18억 2천만 원(계약금 1억 2천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분양계약 중 G호, H호에 관한 부분은 E과 합의해제하였고 2016. 7. 8. 이 사건 건물 I호, J호, K호, L호 등 4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5,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으면서 총 8,000만 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