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원 모집계약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에 관한 용역 업무를 위임받은 원고는 2013. 2. 13. 피고에게 서울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여 줄 것을 위임하는 내용의 조합원 모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이전에 원고와 계약하였던 종전 계약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종전의 원고와 D 사이의 조합원 모집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원고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일컫는다). 조합원 모집계약 제2조 [업무의 범위] 을의 업무
1. 조합원 모집을 위한 통신료, 도우미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부담(견본주택의 임차료 및 이에 부수되는 공과금의납입과 광고, 사은품 제외)
2. 조합원 모집 청약 및 계약(인장의 날인은 ‘갑’이 한다)
3.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을 ‘갑’과 시공사에 일일 보고
4. 조합원가입자들로부터 일체의 조합설립에 관한 서류 징구 제4조 [조합원 모집 용역기간 및 조합원 모집 단계별 완료조건]
1. ‘을’은 아래와 같이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계별 모집기간 모집세대수 비 고 2013. 3.말까지 15세대 모집세대 부족 시 용역계약 자동해지 및 자진철수 2013. 4.말까지 15세대 모집세대 부족 시 용역계약 자동해지 및 자진철수 2013. 5.말까지 15세대 모집세대 부족 시 용역계약 자동해지 및 자진철수 합 계 45세대 자진철수 시 용역비 차후 정산 단, ‘을’이 기간별 조합원 모집세대에 대하여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