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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10805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761,614원 및 그 중 860,1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8. 1. 1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제2조(용역기간) 1) 용역 계약기간은 조합원 가입 계약서 발행 가능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1) 조합원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및 상담업무 2) 조합원 모집 촉진을 위한 인력투입 및 홍보활동 3) 을(원고를 말함)이 투입한 인력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경비 지급 4) 조합원 모집 판촉활동의 계획 및 활동 경과 등에 대한 보고 5) 중도금 융자신청 마무리까지 최소 3인 이상 영업직원의 업무지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부수적인 업무 및 갑(추진위원회를 말함)이 요구하는 행위 제4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1) 용역비는 조합원 모집이 80%(767세대) 달성시 까진 세대수에 세대당 600만 원(부가세 포함) 승한 금액으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계약금이 완납된 세대에 한하여 수수료를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용역 기간 중 해약자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한 용역비를 익월 수수료에서 제외한다.

제7조(모집 업무) 1) 을은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합의한 장소에서 갑이 위임한 업무에 한하여 수행한다. 2) 조합가입서류 및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분담금 수금 및 관리, 계약해제에 관한 업무는 갑이 수행하며, 을은 본 항의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을은 조합가입계약 안내시 분양금액, 계약조건,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5) 을은 용역계약 기간 동안 업무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융사고 및 모집용역에 따른 계약자와의 분쟁 등 기타 제반 사고 및 민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책임 및 금지행위)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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