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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79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합국중 통화 49,5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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