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479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합국중 통화 49,5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합국중 통화 49,5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